채용공고
1. 모집분야
1-1. 무기직일반(운영직) 채용 분야 : 5명 (운영직 5명)
| 무기직일반(운영직) 5명 | |||
|---|---|---|---|
| 채용 분야 | 인원 | 지역 | 지원코드 |
| 국방신뢰성연구센터 운영관리
(경비) |
1 | 대전 | 무일A-01 |
| 국방신뢰성연구센터 운영관리
(조리 및 미화) |
1 | 대전 | 무일A-02 |
| 국방종합시험센터 운영관리
(조리 및 미화) |
1 | 인제 | 무일A-03 |
| 기동화력센터 운영관리
(조리 및 미화) |
1 | 창원 | 무일A-04 |
| 기동화력센터 운영관리
(미화 및 조리) |
1 | 창원 | 무일A-05 |
1-2. 기간사업직 채용 분야 : 18명 (연구직 13명, 관리직 3명, 사무직 2명)
| 기간사업직(연구직) 13명 | |||
|---|---|---|---|
| 채용 분야 | 인원 | 지역 | 지원코드 |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사업관리 및 조사·분석) |
2 | 진주 | 기사A-01 |
| 유도탄약분야 수출품 품질관리
(K9 자주포용 탄약) |
1 | 대전 | 기사A-02 |
| 유도탄약분야 수출품 품질관리
(K9 자주포용 탄약) |
1 | 대구 | 기사A-03 |
| 유도탄약분야 수출품 품질관리
(120mm 날개안정철갑탄 K276 등 4종) |
2 | 대구 | 기사A-04 |
| 방산물자(FA-50) 수출품 품질보증
(기계/항공) |
1 | 진주 | 기사A-05 |
| 방산물자(FA-50) 수출품 품질보증
(전기/전자/통신) |
1 | 진주 | 기사A-06 |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기, 전자) |
1 | 진주 | 기사A-07 |
| 방위산업기술보호
(휴직대체) |
1 | 대전 | 기사A-08 |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관리
(휴직대체) |
1 | 진주 | 기사A-09 |
| 기동화력분야 품질관리
(휴직대체) |
1 | 창원 | 기사A-10 |
| 기동화력분야 양산단계 품질관리
(휴직대체) |
1 | 창원 | 기사A-11 |
| 기간사업직(관리직) 3명 | |||
|---|---|---|---|
| 채용 분야 | 인원 | 지역 | 지원코드 |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원가관리) |
1 | 진주 | 기사B-01 |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계약관리) |
1 | 진주 | 기사B-02 |
| 안전관리
(휴직대체) |
1 | 진주 | 기사B-03 |
| 기간사업직(사무직) 2명 | |||
|---|---|---|---|
| 채용 분야 | 인원 | 지역 | 지원코드 |
| 경영관리
(휴직대체) |
1 | 진주 | 기사C-01 |
| 사무행정
(휴직대체) |
1 | 대전 | 기사C-02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
|
◯
응시연령
✔
무기직일반(운영직) : 임용예정일('27. 1월 혹은 직무기술서의 표기일) 기준 정년 만 61세 이하 ✔
기간사업직 : 응시연령 제한 없음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고문 8번 결격사유 항목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성 지원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면접 전형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의 경우 지원 가능 ✔
전문 연구요원 지원 불가 ◯
학력/전공 요건
✔
(연구/관리) 채용 분야별 소요 전공학사 학위 이상 / (사무)고등학교 졸업 이상
-
학위인정기준 : 공고 마감일('26. 11. 5.) 기준 학위 (졸업예정자는 '27. 2. 28. 이전 학위취득 시 인정 / 이중전공 및 복수전공 인정) -
석박통합과정 수료자 : 석사학위 미인정(석박통합과정 수료 후 학교별 교칙에 따라 별도 석사학위 받았을 경우는 인정) -
전공은 졸업증명서, 학위 수여증명서 등에 기재된 학위 및 전공 기준으로 판단 -
전공 계열에 대한 설명은 교육부 제공 진로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 대학교 학과정보,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학과정보 또는 한국교육 개발원 학과(전공)분류 자료집 참조 -
국외 소재 대학 및 상기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전공은 명칭, 수강과목,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판단 ◯
경력, 자격증 등 기타요건
✔
채용 분야별 직무기술서 상 응시 자격요건 및 공통요건 참고 ✔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어학성적 등은 공고 마감일('26. 11. 5.) 기준 판단 ✔ 자격요건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우대사항 | ||||||||||||||||||||||
|---|---|---|---|---|---|---|---|---|---|---|---|---|---|---|---|---|---|---|---|---|---|---|
|
◯
우대사항
1.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전형별 점수에 가점을 가산하여 전형별 점수 산출 2.
직무기술서 우대요건 충족 시 서류전형 점수에 가점 5점 이내 점수 부여 (직무기술서상 우대요건을 2개 이상 만족하더라도 최대 점수 1개만 부여하며, 경력증명서, 졸업 및 성적증명서, 자격증, 어학성적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3.
장애인의 경우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 분야 서류전형 면제(지원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응시자 수에 따라 서류전형 면제 및 면접전형 가점 5점 또는 10점 부여 여부 확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참고) 5.
어학성적의 경우 공고 마감일('26. 11. 5. 14시)기준 취득한 점수에 한하여 인정
*
단, 진위 확인을 위해 '25.1.5. 이후 시행된 시험에 대해서만 인정 *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어학성적 사전등록서비스로 어학성적을 등록하여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25.1.5. 이전 시험도 인정, 이 경우 인정 범위는 5년('21.1.1.부터) |
3. 전형일정
| 구 분 | 전형일정(예정) | 결과 발표 | 비 고 |
|---|---|---|---|
| 공고 및 접수 | (공고) 2026. 10. 22.(목) ~ 11. 5.(목) 14:00
(접수) 2026. 10. 27.(화) ~ 11. 5.(목) 14:00 |
15일간 공고 | |
| 1차 : 서류전형 | 11월 3주 | 11월 3주 | |
| 2차 : 면접전형 | 11월 4주 | 12월 1주 | 장소 : 진주 |
| 3차 :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
면접 전형 결과
확정 후 |
'26. 12월 중 | '26. 12월~'27. 1월 임용(예정) |
※
세부 전형 일정 및 결과 발표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 시 입사 지원 시 기재한 이메일 및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사전 안내 예정입니다.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이메일 및 문자로 안내 예정이며,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확인 요청 및 별도 안내가 나갈 수 있으므로 지원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사 지원 시 부정확한 연락처 기재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안내
| 1차 서류전형 | |||||||||||||||||||||||||||||||||
|---|---|---|---|---|---|---|---|---|---|---|---|---|---|---|---|---|---|---|---|---|---|---|---|---|---|---|---|---|---|---|---|---|---|
◯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자기소개서 평가(40점)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60점)
◯
서류전형 합격/탈락자 선정 기준
-
응시 자격요건 심사 결과 미충족자 탈락 -
서류전형 : 평가점수 및 가점 합계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을 60점 이상 인원 중 성적순 합격자 T/O의 3배수 이내 합격 (단, 동점자 발생 시 합격자 T/O의 3배수를 초과해도 전원 합격) | |||||||||||||||||||||||||||||||||
| 2차 면접전형 | |||||||||||||||||||||||||||||||||
|---|---|---|---|---|---|---|---|---|---|---|---|---|---|---|---|---|---|---|---|---|---|---|---|---|---|---|---|---|---|---|---|---|---|
|
◯
직무역량 및 인성소양 면접(100점)
-
직무역량 평가(60점) : 직무수행 역량 및 지식 평가
-
인성소양 평가(40점) : 신의성실, 고객중시, 자기계발, 소통과 협력 4개 항목 평가
◯
면접전형 합격/후보/탈락자 선정 기준
-
면접전형 총점(가점 포함)이 60점 미만(100점 만점 기준)일 경우 탈락 -
면접전형 총점(가점 포함)을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합격/후보자 선정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내외로 후보 선정)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합격/후보자 결정 ①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②면접전형 직무역량 평가, ③서류전형 총점, ④서류전형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점수 *
단, 서류전형이 면제된 장애인의 경우 ②면접전형 직무역량 평가에서 동점일 경우 비장애인에 우선하여 합격/후보자로 선정 *
면접전형 합격자가 최종 합격자는 아니며, 3차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됨 |
|||||||||||||||||||||||||||||||||
| 3차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
|---|
|
◯
신원조사 <면접전형 합격자 및 후보자>
-
기품원은 「군사기밀 보호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방보안업무훈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서 면접전형 이후 합격자와 후보자에 대해 국방보안지원단의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신원특이점이 확인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임용여부를 결정(심의 결과 부적격 판별 시 임용 불가) -
임용 부적격은 신원조사 회보일('26. 12월 예정)을 기준으로 함 ◯
신체검사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일반 건강검진 항목을 포함한 신체검사 결과 제출 [채용공고일 기준 1년 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건강in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제출] -
직무기술서에 신체검사가 표기된 경우 해당하는 항목의 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채용 -
채용 신체검사 수검 비용은 원에서 부담하며 비용처리 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부적격 기준
-
신원조사 : 임용 부적격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이중국적을 가진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및 공소보류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2023.4.4. 이후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경우 3회 이상 ⦁
채용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기준에 따름 ◯
3차 전형(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면접전형 합격자가 부적격 판정 시 후보자 순위별 합격자 전환
|
| 임용 |
|---|
|
◯
3차 전형 결과에 따라 적격 판정된 인원은 최종 합격자로 임용 ◯
임용예정자가 6개월 이내 퇴사 시 후보 순위별 임용
*
3차 전형 결과 통보일 기준 6개월 간 후보자 자격 유지 |
5. 제출서류
◯
(일반)입사지원시스템(홈페이지) 입력
-
[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선택] 교육사항, 논문 실적(연구직), 경력기술서
※
자기소개서, 교육사항, 논문 실적, 경력기술서 작성 시 이름∙가족관계·출신지·신체조건·정당 활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바랍니다.(미준수시 탈락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시스템(홈페이지) 스캔본 제출(성명 등 인적 사항 가림(블라인드) 처리)
| 구분 | 대상자 | 분야 | 제출시 | 미제출시 |
|---|---|---|---|---|
| 성적증명서 및
졸업(학위)증명서 (성적 및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졸업예정은 졸업예정증명서 |
연구직 지원자 ※학교명 기재 |
기사A 전체 | 지원 가능 | 지원 불가능 |
| 기사A-01
기사A-02 기사A-03 기사A-04 기사A-09 |
가점 부여
(석사학위 이상) |
- | ||
|
예) 자격요건이 학사 이상 공학 계열인 경우 학사 이상 중 1개 이상 공학계열 동일 학위 성적-졸업 증명서 제출 (학사 졸업증명서, 석사 성적증명서만 제출 시 탈락) |
||||
| 자격증 | 직무기술서
자격요건 충족자 |
기사B-03 | 지원 가능 | 지원 불가능 |
| 직무기술서
우대요건 충족자 |
기사A-01
기사A-09 기사B-01 기사B-03 |
가점 부여 | - | |
|
어학성적표 (사전등록 서비스 등록자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 |
직무기술서 우대요건 충족자 |
기사A-02 기사A-03 기사A-04 |
가점 부여 | - |
| 경력증명서
(경력사항 표기된 재직증명서) |
직무기술서
자격요건 충족자 |
기사A-07 | 지원 가능 | 지원 불가능 |
| 직무기술서
우대요건 충족자 |
기사A-01
기사A-05 기사A-06 기사A-07 기사B-01 기사B-02 기사B-03 |
가점 부여 | - | |
| 감항인증 경력산정 기준 확인서 |
직무기술서 자격, 우대요건 충족자 |
기사A-07 | 지원 가능 및 가점 부여 |
지원 불가능 |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 | 전 분야 | 서류전형
면제 |
- |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 전 분야 | 서류전형 면제 및 면접전형 가점* | - |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응시자 수에 따라 서류전형 면제 및 면접전형 점수에 가점 부여 여부 확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참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참고)
※
연구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 전문성, 연구역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2조 제3항에 근거 전형위원에게 출신학교를 포함한 학위,
학점, 이수 교과목 정보를 제공하므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학교명은 표기하되, 이름,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시 반드시 해당 내역을 가린 뒤 스캔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재직)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담당업무 및 입사일/퇴사일이 “년, 월, 일”까지 표기된 서류만 인정
※
입사 지원 시 제출서류에 이름, 사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을 시 반드시 해당 내용을 가린 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준수 시 탈락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준수 시 탈락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 발표 후 제출서류
-
입사 지원 시 가림(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 가림 처리하지 않은 사본 제출
(※ 해당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해당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원조사용 서류(추후 별도 안내)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탈락조치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접수기간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26. 10. 27.(화) ~ 11. 5.(목) 14: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공고일 : 2026. 10. 22.(목)
◯
접수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dtaq.scout.kr) 「입사지원시스템」 접속
※
우편,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 불가합니다.
☞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 인재채용 - 채용공고 - 입사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최종 확인 후 제출
-
동일 공고문[무기직일반(운영직) 및 기간사업직 분야] 동일 공고문 내 중복 지원 시 탈락처리
-
메일주소 기재 시 학교명, 정당 활동 등 블라인드 채용에 반하는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메일(대학교 이메일 등) 사용 금지
메일(대학교 이메일 등) 사용 금지
-
학교 및 기숙사 주소 등 블라인드 채용에 반하는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주소 기재 금지
◯
문의사항
✔
입사지원 시스템 문의 : Tel. 02-2188-6703
-
문의 시간 : '26. 10. 27.(화) ~ 11. 5.(목), 평일 10~18시 (점심시간 12~13시)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입사지원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고용형태 및 처우수준
◯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
✔
무기직일반(운영직) : 국방기술품질원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만 61세) 적용
·
3개월 수습기간(시보 임용) 평가 성적이 양호할 경우 수습기간 만료 월의 말 시보 만료
·
단, 성적이 불량할 경우 심의를 거쳐 수습기간 연장 혹은 직권 면직될 수 있음
✔
기간사업직, 기간제(일반) : 모집공고 분야별 직무기술서상 근무 기간 참고
·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준에 따라 계약
◯
급여 : 학력·경력 등을 고려 원규 및 직무기술서 분야별 예산 범위 내 급여 지급
✔
기간사업직은 정규직과 급여가 동등한 수준임
✔
면접전형 합격발표일 이후 초임호봉 산정을 위한 서류 제출기한까지 요구서류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근무시간 : 주 40시간(5일), 1일 8시간(09:00~18:00)
✔
단, 무일A-01 분야의 경우 교대근무(24시간 3교대) 수행
✔
근무시간은 업무 특성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될 수 있음
◯
근무지역 : 공고문 상단 또는 직무기술서 참조
✔
단, 근무지는 내부 규정, 인사이동, 사업계획 변경, 기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직권 면직 등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과 동일 한 효력이 있는 경우 포함)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가.
상기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의 취업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음
나.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 퇴직일로부터 5년
다.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9. 기타사항
◯
제출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 오기재, 미기재,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주요 오기입 사항 : 졸업(졸업예정) 여부, 토익 등 성적 취득일, 만 61세 미만 해당여부
*
주요 미제출 사항 : 졸업-성적증명서(연구직) 및 응시자격 요건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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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중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 시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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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는 임용 전까지 취업심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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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자는 임용 전까지 정당을 탈퇴하여야 함. (방위사업법 제60조 2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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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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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의 반환 및 파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함.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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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등을 적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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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직무상 비위로 인해 면직 또는 권고 사직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며, 입사 후 해당 비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사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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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련 법령 및 국방기술품질원 내규를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