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1. 모집분야
1-1. 임용후보자(정규직) 채용 분야 : 10명 (연구직 9명, 기술직 1명)
| 임용후보자(연구직) 9명 ※ 석사 이상 | ||||
|---|---|---|---|---|
| 채용 분야 | 인원 | 상한 | 지역 | 지원코드 |
| 국방품질연구(AI/SW)(석사) | 1 | 원급 | 전국
(대전) |
정A-01 |
|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품질연구(석사) | 1 | 원급 | 전국
(대전) |
정A-02 |
| 국방품질경영(조선)(석사) | 1 | 원급 | 전국
(부산) |
정A-03 |
| 국방품질경영(소형모듈원자로)(석사) | 1 | 원급 | 전국
(부산) |
정A-04 |
| 국방품질경영(기계)(석사) | 1 | 원급 | 전국 | 정A-05 |
| 국방품질경영(공학)(석사) | 1 | 원급 | 전국
(창원) |
정A-06 |
| 국방품질경영(기계,항공)(석사) | 1 | 원급 | 전국
(진주) |
정A-07 |
| 국방품질경영(재료,금속,신소재)(석사) | 1 | 원급 | 전국
(광주) |
정A-08 |
| 국방품질경영(전기,전자)(석사) | 1 | 원급 | 전국
(대구) |
정A-09 |
| 임용후보자(기술직) 1명 | ||||
|---|---|---|---|---|
| 채용 분야 | 인원 | 상한 | 지역 | 지원코드 |
| 지상연소 신뢰성 시험평가 | 1 | 원급 | 전국
(인제) |
정B-01 |
1-2. 임용후보자(무기사업직) 채용 분야 : 1명 (기술직 1명)
| 임용후보자(기술직) 1명 | ||||
|---|---|---|---|---|
| 채용 분야 | 인원 | 상한 | 지역 | 지원코드 |
| 화포탄약류 시험평가 | 1 | 원급 | 전국
(인제) |
무사A-01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
|---|---|---|---|---|---|---|---|---|---|---|---|---|---|---|---|---|---|---|
|
◯
응시연령 : 임용예정일('27.1월) 기준 정년 만 61세 이하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고문 8번 결격사유 항목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성 지원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면접 전형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의 경우 지원 가능 ✔
전문연구요원 지원 불가 ◯
학력/전공 요건
✔
(연구) 채용 분야별 소요전공 석사 학위 이상 / (기술)고등학교 졸업 이상
-
학위인정기준 : 공고 마감일('26. 11. 5.) 기준 학위 (졸업예정자는 '27.2.28. 이전 학위취득 시 인정) / 이중전공 및 복수전공 인정 -
석박통합과정 수료자 : 석사학위 미인정 (석박통합과정 수료 후 학교별 교칙에 따라 별도 석사학위 받았을 경우는 인정) -
전공은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등에 기재된 학위 및 전공 기준으로 판단 -
전공 계열에 대한 설명은 교육부 제공 진로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 대학교 학과정보,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학과정보 또는 한국교육 개발원 학과(전공)분류 자료집 참조 -
국외 소재 대학 및 상기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전공은 명칭, 수강과목,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판단 ◯
어학 요건 [연구직/관리직만 해당]
✔
'25.1.5. 이후 시행시험의 공인성적으로 취득 여부는 공고 마감일('26.11.5.) 기준으로 아래 시험 중 하나 이상 점수 취득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어학성적 사전등록서비스로 어학성적을 등록하여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5.1.5. 이전 시험('21.1.1. 이후 시험) 인정 ✔
외국 학사 이상 학위자/장애인 지원자 : 영어성적 요건 면제 ◯
경력, 자격증 등 기타요건
✔
채용 분야별 직무기술서 상 응시 자격요건 참조 ✔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은 공고 마감일('26. 11. 5.) 기준 판단 ✔ 자격요건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 우대사항 | ||||||||||||||||||||||||
|---|---|---|---|---|---|---|---|---|---|---|---|---|---|---|---|---|---|---|---|---|---|---|---|---|
◯
항목
①
분야별 직무기술서 우대요건 충족 시 필기전형에 가점 5점 이내 점수 부여(직무기술서상 우대요건을 2개 이상 만족하더라도 최대 점수 1개만 부여하며, 지원 시 졸업-성적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첨부) 시 인정) ②
장애인의 경우 필기전형에 가점 5점 부여(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서 등 제출(첨부)) ③
모집공고일 기준 국방기술품질원(부설연구소 포함)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무기직 일반, 기간사업직, 기간제일반 직원이 임용후보자 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전형 점수에 가점 3점 부여.(원 인사관리지침 제19조 2항에 따르며 지원 시 재직증명서 제출(첨부) 필요 / 기관분리된 21.1.1. 이후 부설연구소 입사자는 제외) ④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4인 이상 채용 및 보훈 제한채용 없으므로 응시자 수에 따라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점수에 각각 가점 5점 또는 10점 부여 |
| 우대사항 |
|---|
✔
①, ②, ③, ④항 각 항목별 중복 가점 부여하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전형별 점수에 가점을 가산하여 전형별 최종 점수 산출. (4명 이상 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전형별 가점 합격자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점 부여) ✔ ③항 가산점 부여로 인하여 당초 합격범위 내에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응시자도 필기전형에서 합격 처리. |
3. 전형일정
| 구 분 | 전형일정(예정) | 합격자 발표 | 비 고 |
|---|---|---|---|
| 공고 및 접수 |
(공고) 2026. 10. 22.(목) ~ 11. 5.(목) 14:00 (접수) 2026. 10. 27.(화) ~ 11. 5.(목) 14:00 |
15일간 공고 | |
| 1차 : 서류전형 | 11월 2주 | 11월 2주 | |
| 2차 : 필기전형 | 11월 14일(토) | 11월 3주 | 장소 : 서울, 진주
* 별도 공지 예정 |
| 3차 : 면접전형 | 11월 4주 | 12월 1주 | 장소 : 진주 |
| 4차 :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
면접전형 결과
확정 후 |
26. 12월 중 | 별도 일정 공지
(26.12월 ~ 27.1월 입사 예정) |
※
전형일정 및 결과 발표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있을 시 입사지원 시 기재한 이메일, 휴대전화를 통해 사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이메일/문자로 안내 예정이며, 등록한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 요청 및 별도 안내가 나갈 수 있으므로 입사지원 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부정확한 연락처를 기입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안내
| 1차 서류전형 |
|---|
|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충족여부 심사 ◯
서류전형 합격/탈락자 선정 기준
-
응시자격요건 충족자 합격 처리,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 -
우대요건 충족 여부 심의 |
| 2차 필기전형 | ||||||||||
|---|---|---|---|---|---|---|---|---|---|---|
◯
응시자격요건 적격자 대상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 실시 ◯
평가영역(NCS직업기초능력평가) : 4개 영역 / 80문항 총 90분
◯
평가영역(인성검사) : 필기 합격자 대상 면접 참조자료로만 활용 ◯
필기전형 합격/탈락자 선정 기준
-
1개 이상 영역 점수가 40점(100점 만점 환산 기준, 영역 점수의 40%) 미만일 경우 탈락 -
전 영역 총점(가점 포함)이 60점(100점 만점 환산 기준, 총점의 60%) 미만일 경우 탈락 -
개별 영역이 모두 40점(100점 만점 환산 기준, 영역 점수의 40%) 이상이고, -
합격자 T/O : 분야별 3배수(단, 1명 채용 분야는 5배수) - 동점자 발생 시 합격자 T/O를 초과하더라도, 전원 합격 처리 (4명 이상 선발 분야에서 동점자로 인해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자가 30%를 초과할 수 있음) |
| 3차 면접전형 |
|---|
|
◯
면접전형 구성
-
글쓰기 파트(20점)
∙
특정주제에 대해 글쓰기 시행 ∙
이해∙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 등 평가 -
집단토론 파트(20점)
∙
특정주제에 대해 토의, 토론 면접 실시 ∙
기본자세, 주도성, 협동성, 공헌도 등 평가 -
발표 및 구조화 질의응답 파트(60점)
∙
연구실적 또는 전공 관련 발표(5~10분) 및 직무∙전공 기반 질의응답 실시 ∙
전문지식,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 평가 ◯
면접전형 합격/탈락자 선정 기준
-
면접전형 총점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총점의 60%, 가점 포함) 미만일 경우 탈락 -
면접전형 총점을 60점(100점 만점 기준, 총점의 60%, 가점 포함)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면접전형,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필기전형, 외국어 점수 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가 최종 합격자는 아니며, 4차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됨 ◯
후보자 운영
-
면접전형 점수 순에 따라 분야별 모집인원의 1배수 후보자 선정 -
해당 분야 합격자 최종합격 통보일(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적격판정)로부터 6개월 간 후보자 자격 유지(중도 퇴사자 발생 시 후보자 임용) |
| 4차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
|---|
|
◯
신원조사 <면접전형 합격자 및 후보자>
-
우리 원은 「군사기밀 보호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방보안업무훈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서 면접전형 이후 합격자와 후보자에 대해
국방보안지원단의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신원특이점이 확인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임용여부를 결정(부적격자 임용 불가)
-
임용 부적격은 신원조사 회보일('26.12. ~ '27.1월 예정)을 기준으로 함 ◯
신체검사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항목을 포함한 신체검사 결과 제출 (채용공고일 기준 1년 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건강in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제출) -
직무기술서에 신체검사가 표기된 경우, 해당하는 항목의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채용 -
채용신체검사 수검 비용은 원에서 부담하며 비용처리 방법은 별도 안내 ◯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부적격 기준
-
신원조사 : 임용 부적격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이중국적을 가진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및 공소보류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2023.4.4. 이후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경우 3회 이상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기준에 따름 ◯
4차 전형(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면접전형 합격자가 부적격 판정 시 후보자 순위별 합격자 전환 |
| 임용 |
|---|
◯
4차 전형 결과에 따라 적격 판정된 인원은 최종 합격자로 임용 ◯
임용예정자가 6개월 이내 퇴사 시 후보 순위별 임용
* 4차 전형 결과 통보일 기준 6개월 간 후보자 자격 유지 |
5. 제출서류
◯
입사지원시스템(홈페이지) 입력
-
[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선택] 교육사항, 논문 실적(연구직), 경력기술서
※
자기소개서, 교육사항, 논문 실적, 경력기술서 작성 시 이름∙가족관계·출신지·신체조건·정당 활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바랍니다.(미준수시 탈락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시스템(홈페이지) 스캔본 제출(성명 등 인적 사항 가림(블라인드) 처리)
| 구분 | 대상자 | 분야 | 제출시 | 미제출시 |
|---|---|---|---|---|
|
성적증명서 및
졸업(학위)증명서 (성적 및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졸업예정은 졸업예정증명서 |
연구직 지원자 ※학교명 기재 |
정A 전체 | 지원 가능 | 지원 불가능 |
| 정A 전체 | 가점 부여
(석/박사 학위) |
- | ||
예) 자격 요건이 석사 이상 공학계열인 경우, 석사 이상 중 1개 이상 공학계열 동일 학위 성적-졸업 증명서 제출(박사 학위만 공학계열인 경우 박사 학위 성적-졸업증명서 제출) |
||||
| 어학성적표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사전등록 서비스 등록자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 |
직무기술서
자격요건 충족자 |
정A 전체 | 지원 가능 | 지원 불가능 |
| 직무기술서
우대요건 충족자 |
정A-01~09 | 가점 부여 | - | |
| 자격증/면허증 | 직무기술서
우대요건 충족자 |
정B-01
무사A-01 |
가점 부여 | - |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 | 장애인 | 전 분야 | 가점 부여 | - |
|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재직증명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근속) |
재직직원 가점 희망자
(무기직일반,기간사업직,기간제일반 직원 한정) |
전 분야 | 가점 부여 | - |
|
감항인증 경력산정 기준 확인서 (공고문 별첨 한글서식) |
직무기술서
우대요건 충족자 |
정A-07 | 가점 부여 | - |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 전 분야 | 필기 및 면접전형 가점* | - |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응시자 수에 따라 필기 및 면접전형 점수에 가점 부여 여부 확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참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참고)
※
연구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자의 전공적합성, 전문성, 연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2조 제3항에 근거 전형위원에게 출신학교를 포함한 학위, 학점, 이수 교과목 정보를 제공하므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학교명은 표기하되 이름,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내역을 가린 뒤 스캔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재직)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담당업무 및 입사일/퇴사일이 “년,월,일”까지 표기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에 이름, 사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내역을 가린 뒤 스캔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준수시 탈락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 발표 후 제출서류
-
입사 지원 시 가림(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 가림 처리하지 않은 사본 제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지원 분야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할 경우 합격 취소)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지원 분야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할 경우 합격 취소)
-
신원조사용 서류(추후 별도 안내)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탈락조치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접수기간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6.10.27.(화) ~ '26.11.5.(목) 14: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공고일 : '26. 10. 22.(목)
◯
접수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dtaq.scout.kr) 「입사지원시스템」 접속
※
우편,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 불가합니다.
☞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 인재채용 - 채용공고 - 입사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최종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동일 공고문[정규직 및 무기사업직] 내 중복 지원 시 탈락처리 되니 최종 제출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주소 기입시 학교명, 정당활동 등 블라인드 채용에 반하는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메일(대학교 이메일 등) 사용을 금지합니다.
노출될 수 있는 메일(대학교 이메일 등) 사용을 금지합니다.
-
학교 및 기숙사 주소 등 블라인드 채용에 반하는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주소 기입 금지
◯
문의사항
✔
입사지원 시스템 문의 : Tel. 02-2188-6703
-
문의 시간 : '26.10.27.(화) ~ 11.5.(목) 평일 10시~18시 (점심시간 12시 ~ 1시)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입사지원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고용형태 및 처우수준
◯
고용형태 : 임용후보자
✔
임용후보자
·
4개월 간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며, 계약 만료 15일전까지 채용점수(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심층면접) 50%, 실습점수(동료, 부서장, 업무 발표) 50% 합산 결과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80%∼100%를 정규직 또는 무기사업직으로 전환
·
연구, 관리직은 임용후보자 기간 중 기품원 내부 자격 시험(재시험 포함)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전환 평가
·
기술/사무직은 채용점수 중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에 대해 연구/관리직 최종 합격자의 평균 점수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 보정 후 평가
✔
무기사업직은 정규직과 급여 등 처우가 동일함. 단, 급여가 지급되는 예산은 다름.
◯
계약기간 : (임용후보자) 임용일로부터 4개월 간 계약을 체결하며, 정규직/ 무기사업직으로 전환 시 국방기술품질원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만 61세) 적용
◯
급여 : 예산 범위 내 내규에 따라 지급
✔
공고문 또는 직무기술서에 호봉 안내가 없는 경우 원급 채용 분야 초임호봉 11호 상한, 선임급 채용 분야 초임호봉 28호봉 상한, 책임급 채용 분야 초임호봉 29호봉 상한
✔
원급 채용 연구직 분야 지원자 중 박사학위자는 연구직 선임(15호까지) 경력산정
✔
정A-07 분야 지원자 중 군 소령 이상 경력자는 연구직 선임(15호까지) 경력산정
✔
면접 합격(후보) 발표일 이후 초임호봉 산정을 위한 서류 제출 기한까지 요구서류 미제출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근무시간 : 주40시간(5일), 1일 8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함
✔
근무시간은 업무 특성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될 수 있습니다.
◯
담당직무 및 근무지역
✔
신입직원 배치심의에 따라 직무 및 근무지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채용 공고/직무기술서에 전국 외의 지역이 별도 표기된 경우 해당권역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직무 및 근무지는 내부 규정, 정기 교류인사, 사업 계획 변경, 기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직권 면직 등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과 동일 한 효력이 있는 경우 포함)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가.
상기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의 취업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음
나.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 퇴직일로부터 5년
다.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9. 기타사항
◯
제출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 오기재, 미기재,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주요 오기입 사항 : 졸업(졸업예정) 여부, 토익 등 성적 취득일, 만 61세 미만 해당여부
*
주요 미제출 사항 : 졸업-성적증명서(연구직), 필수 자격증 등
◯
제출서류 중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 시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는 임용 전까지
◯
정당 가입자는 임용 전까지 정당을 탈퇴하여야 함. (방위사업법 제60조 2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반환 및 파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함.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함.
◯
응시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등을 적시할 수 없음.
◯
뇌물수수 등 직무상 비위로 인해 면직 또는 권고 사직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며, 입사 후 해당 비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사를 취소함.
◯
본 공고문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련 법령 및 국방기술품질원 내규를 따름.
